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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1.7% 인상... "1만 원 시대" 시작

2025년 최저임금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5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 30원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올해보다 1.7% 인상된 금액으로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제기된 '최저임금 1만원' 주장은 9년 만에 실현되었지만, 이로 인한 사회적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상률 1.7%로 최저 수준... 노동계 반발

대한민국 10년 최저임금 및 물가상승률 추이
2025년은 2024년 6월 누계 기준

  올해 대비 인상률은 1.7%로, 1989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이후 지속된 높은 인상률을 뒤엎는 결과로, 노동계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최저임금 1만원 돌파가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지만, 인상률은 역대 두 번째로 낮다"며 "실질임금은 사실상 하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경제계는 이번 결정에 대해 '안정화'를 주장하며 인상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이 공식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노동자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15%에 불과하지만, 법적으로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비임금노동자' 850만 명에게는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의 상한선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일부는 최저임금 심의자료를 근거로 임년 임금 인상률 하한선으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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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문제

  또한, 업종 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문제와 플랫폼 종사자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설정 문제는 지속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영계는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자고 예전부터 주장해왔습니다. 이는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최저임금 지급 능력에 한계가 있는 업종은 다른 업종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 최저 임금 수준 보장과 생활 안정"이라는 최저임금의 취지에 반하며, 최저임금 구분 적용 업종은 '사양산업'으로 낙인찍히며 사업주로서도 좋은 것이 없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계는 특수고용직노동자(특고)나 플랫폼 종사자 등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수준을 별도로 설정하자고 주장하였습니다.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최저임금법 밖에 놓인 노동자를 위한 주장으로, 배달노동자 등 플랫폼 종사자가 급증하고 있고 노동부가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별도 설정을 최저임금위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해석을 배경으로 하고있습니다. 다만 경영계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 사항에 없고 노동자성은 개별적으로 판단돼야지 최저임금위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순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관련 자료

'최저임금 1만원' 시대 들어섰지만…노사 충돌은 격화할 듯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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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올해보다 1.7% 인상…"1만원, 호들갑 떨 일 아냐"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두고 국회서 '입법전쟁' 전망 '특고·플랫폼 임금 별도 설정' 새 이슈로…논의 계속될 듯 (서울=연합뉴

n.news.naver.com

https://www.minimumwage.go.kr/minWage/policy/decisionMain.do

 

main | 최저임금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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