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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

세법개정안

  2024년 7월 25일 기획재정부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최저세율과 최고세율의 변화를 포함하여, 자녀공제 확대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변경 내용

2024 세법개정안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이 변화했습니다. 기존 과세표준 최저구간은 1억 원 이하는 10%의 세율이 적용되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최저구간 기준이 2억 원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최고세율 구간은 기존 30억 원 초과 50%에서 10억 원 초과에 40%가 적용됩니다. 자녀공제 금액도 크게 인상되었습니다. 기존 자녀 1인당 공제액은 5천만 원이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5억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만약 자녀가 4명인 경우, 최대 2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2024 세법개정안

  밸류업금융세에 대한 중요한 변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밸류업은 주주환원 촉진세제로 명명되었으며, 이를 통해 기업이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하거나 자사주 매입 등으로 환원하는 것을 촉진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으며, 이는 금융 거래에 대한 세부담을 줄여 금융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2024 세법개정안

  결혼 공제도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결혼 시 100만 원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자녀 세액공제도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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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주목할 만한 안건들도 있습니다. 우선, 부동산 세제와 관련된 개편 사항이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완화나 주택임대소득세에 대한 조정이 포함되지 않아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환경세 신설이나 탄소세 강화 등의 내용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세제 혜택 확대 방안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아 중소기업계의 아쉬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

  이번 개정안을 두고 다양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이 부자 감세에 치우쳐 있으며, 최고세율 구간의 하향 조정이 상위 1%에게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관련하여 최 부총리는 "상속세와 관련해 아무래도 '부자감세'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며 "그렇지만 상속세가 25년 동안 고쳐지지 않았다. 우리 국민의 전반적인 자산 수준이 많이 올라왔고,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2024 세법개정안

  경제학자들은 이번 개정안이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해 다양한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상속세 부담 완화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자녀공제 확대가 출산율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경제학자들은 세법 개정이 단기적인 경제 활성화에는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세수 감소로 인해 정부의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업인들도 이번 개정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자들은 매출 3천억 원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 공식 개정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세 부담이 줄어들어 기업 운영이 더 원활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대기업 경영자들은 최고세율 구간의 하향 조정이 상속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더욱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론

  이번 개정안은 1997년 이후 큰 변화가 없었던 상속세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과세표준 구간의 변화와 자녀공제 확대는 상속세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로 보이며, 재정 건전성 논란과 부자 감세에 대한 논의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상속세 개편안은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관련된 모든 세부 사항은 계속해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참고 자료

27년 만에 상속세 개편…최저·최고세율 손보고 자녀공제 확대 (naver.com)

 

27년 만에 상속세 개편…최저·최고세율 손보고 자녀공제 확대

핵심요약 상속세 과세표준 최저세율 구간기준 1억→2억으로 완화 30억 초과 50% 최고세율 삭제…10억 초과하면 40% 세율 적용 자녀공제 1인당 5억 원으로 10배 늘려…일괄공제는 그대로 유산취득세

n.news.naver.com

[2024년 세법개정안] 세무사회 "소득세율보다 상속세율이 낮은건 공감 어려워" (naver.com)

 

[2024년 세법개정안] 세무사회 "소득세율보다 상속세율이 낮은건 공감 어려워"

한국세무사회는 2024년 세법개정안에 담긴 소득세보다 상속세가 최고세율이 낮게 책정된 점 등 대기업‧고액자산가 감세정책 위주로 구성됐다며 비판했다. 다만, 고용지원세제 간소화와 결혼‧

n.news.naver.com

상속세 자녀공제 5억, 최고세율 40%로…종부세 유지(종합) (naver.com)

 

상속세 자녀공제 5억, 최고세율 40%로…종부세 유지(종합)

이철 전민 김유승 손승환 기자 = 정부가 25년 만에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1999년 이후 동결됐던 최고세율이 50%에서 40%로 10%포인트(p) 인하되면서 세부담이 대폭 완화되

n.news.naver.com

https://www.moef.go.kr/main.do

 

기획재정부

경제동향, 지표, 예산 및 기금, 전자민원창구 등 수록

www.mo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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