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2단계 스트레스 규제! 주택담보대출 변화와 영향
스트레스 DSR 2단계가 9월부터 시행되며, 이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한도를 크게 축소시켰습니다. 이는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 중 하나로, 금리 변동에 따른 대출자의 부담을 고려하여 실제 대출 금리에 추가적인 스트레스 금리(가산 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및 비수도권의 대출 한도가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방식
DSR 2단계 스트레스 규제는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0.75%p의 가산금리가 적용됩니다.
-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0.75%p의 가산금리가 적용됩니다.
- 은행권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1.2%p의 가산금리가 적용됩니다.
이전 1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가 2024년 2월에 시행되었을 때,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된 스트레스 금리는 0.38%p였습니다. 이에 비해 2단계 규제는 더욱 강화되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에서 대출 한도가 크게 축소되었습니다.
대출자에게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되면서 대출자의 대출 한도는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줄어듭니다. 특히 대출유형에 따라 감소된 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유형을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연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은행권에서 30년 만기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을 경우, 수도권에서 대출 한도가 기존 3억2900만원에서 2억8700만원으로 4200만원 줄어듭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대출 한도가 3억8300만원으로 3600만원 감소합니다.
- 고정금리 주담대: 수도권은 대출 한도가 4% 줄고, 비수도권은 3% 감소합니다.
- 혼합형 대출(5년 고정 + 변동금리): 수도권은 8%, 비수도권은 5% 한도가 감소합니다.
- 변동금리 대출: 수도권은 13%, 비수도권은 8% 대출 한도가 축소됩니다.
추가적으로 네이버 'DSR 계산기'에서 소득 및 유형에 따른 DSR을 계산해볼 수도 있습니다. 본인 소득에 따른 한도를 확인하기 위해 참고해보실 수 있습니다.
가계대출 증가
스트레스 DSR 규제의 연기 발표 이후, 많은 대출자가 규제 시행 전에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로 인해 은행권 가계대출이 급증했습니다. 2024년 8월, 은행권 가계대출은 8조원이 증가하며 2021년 7월 이후 최대폭의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5대 은행(KB국민, NH농협, 신한, 우리, 하나)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7조3234억원이 증가하여 이례적인 급증세를 보였습니다.
은행권은 주담대의 증가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 매매가 최근까지도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4년 7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만2783건을 기록했으며, 2024년 매달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규제 강화 가능성
정부는 현재 가계대출 증가세가 3년 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빚투(빚으로 투자) 당시와 유사하거나 이를 넘어설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 DSR 규제 이후에도 가계부채 급증세가 잡히지 않는다면, 10월 이후 전세대출이나 정책모기지 등에도 DSR 규제를 확대하는 등 더욱 강력한 규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 29일 국정 브리핑에서 "주택에 대한 대출 문제는 시장 원리에 따라 공급을 늘리면서 정책금리 관리를 통해 잘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마무리
2024년 9월부터 시행된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크게 줄이는 규제입니다. 이는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고, 부동산 가격 급등세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중요한 정책으로 평가됩니다. 향후 가계부채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규제가 도입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참고 자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762344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추석 선물, 뭐가 좋을까? 설문조사 결과! (7) | 2024.09.03 |
---|---|
주담대 금리 상승! 고민 많은 실수요자! (10) | 2024.09.02 |
청년도약계좌, 지원 확대 발표! (1) | 2024.08.29 |
신유형 민간임대주택 발표! 주거안정 대책이 될까? (0) | 2024.08.28 |
2025 예산안 발표! 부모급여 인상 적용 대상자는? (3) | 2024.08.27 |